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23년만에 규제 해제…축구장 175개 면적 '숨통'
기후부, 7일 규제 해제 승인·고시…생태관광 '청신호'
- 김동규 기자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용담댐 건설 이후 20년 넘게 개발 규제로 묶여 있던 수변구역의 일부 규제가 마침내 풀렸다.
전북 진안군은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에 대한 규제 해제가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로부터 최종 승인돼 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1.251㎢(약 38만 평) 규모로 축구장 175개 규모에 해당하며 주천·안천·정천·용담면 등 용담호 인근 7개 읍·면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111.7㎢,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 가운데 일부가 23년 만에 일부 해제됐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담댐 홍수위 선에서 1㎞ 이내에 음식점·카페·숙박시설·공동주택 등 각종 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용도지역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고, 지역 경제 활동 역시 위축되는 등 장기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진안군민들은 전북과 충남 지역의 도민들에게 공급되는 소중한 물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주민 협의회를 구성해 수질자율관리 지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 개발의 한계에 직면한 전북과 진안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수질 관리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며 수변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 내 사유지를 포함한 총 2445필지의 토지 활용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용담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휴양 개발 가능성도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진안군은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상류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확대 운영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수질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청정 진안'의 환경 가치를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경 보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군민들의 인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번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용담호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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