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지 투기 행위 규제 강화로 '경자유전' 지켜야"

'농지 투기 근절법'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4.1 ⓒ 뉴스1 김도우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농지 투기 근절법'(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안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정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담은 결과물이다.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 행위로 규정돼 있어 적극적 행정 처분엔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또 처분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등의 행태로 제도 취지를 탈피하거나, 처분 유예 기간(3년) 동안 일시적으로 작물을 심은 후 방치하는 등 투기 세력의 악용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방치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이달 1일 민주당과 농식품부 간 당정 협의에서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농지 투기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아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법은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만 처분하면 됐으나, 개정안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을 현행법상 재량 행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변경했다. 특히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시 처분을 명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처분명령 유예 농지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불법 임대차 및 무상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근거와 조사원의 현장 출입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농업 생산 기반이자 국민 식량 주권을 지키는 공공적 자산"이라며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편법적인 농지 보유와 불법 임대차를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