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대·기아차와 함께 '다자녀 패밀리카' 지원…전국 최초

31일 전북도청에서 현대자동차·기아와의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현대·기아차와 함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패밀리카 구입비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도는 31일 현대·기아차와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저출생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이번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으로 국내 최대 규모 완성차 제조사 두 곳이 동시에 참여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 국산 차량 구입비 일부를 공공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에 넓은 실내 공간의 대형 차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협약 차량 구매시 100만 원이 즉시 할인되고 도와 시군이 구입비의 10%(최대 500만 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최대 총 6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북도가 전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인 가구다.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이나 현대·기아차 지점·대리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도 40%·시군 60%)으로 올해 20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전주·군산·익산 각 30가구, 완주 25가구, 정읍 20가구, 남원 15가구 등 지역 수요에 따라 물량이 나뉜다.

신청은 4월 1일 각 시군 공고를 시작으로 21일 마감된다. 심사와 선정 발표는 5월 11일까지 마무리된다. 이후 차량 구매 계약·출고·보조금 신청·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보조금 수령 후엔 2년간 도내 거주 유지와 차량 운행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자녀가구의 안전한 이동권까지 아우르는 복합 정책인 만큼,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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