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직원에 떠넘기나" 전북 노동계, 순정축협 상대 고소장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에 순정축협 내 폭언과 부당 징계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직원들에 대한 과태료 변상 요구 철회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호남지역본부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언과 부정 징계 행위 등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강력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또 순정축협과 농협중앙회는 직원들을 향한 부당한 과태료 변상 요구에 대한 철회도 요구했다.
이들은 "순정축협 일부 임원들이 전 조합장 문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을 직원들이 변상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직원들에게 징계 및 과태료 변상 조치를 결정 통보했다"고 말했다.
해당 과태료는 지난 2023년 발생한 전 순정축협 조합장의 '신발 폭행 사건' 후 고용노동부가 처분 결정한 금액 중 일부이다.
본부에 따르면 당시 조사에 나선 노동부는 순정축협 내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폭행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중 7건을 형사 입건하고 8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순정축협이 지불한 과태료만 1억 5200여 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감사처가 이 과태료 중 일부 금액을 당시 근무한 직원들이 내도록 결정하고 통보했다는 게 본부의 설명이다.
유대영 순정축협지회장은 "전 조합장 측근이었던 일부 임원들이 내부 자체 감사에서 '신발 폭행 사건' 당시 조합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과태료를 변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해왔다"며 "실제로 농협중앙회 감사처 또한 직원 25명에게 징계와 과태료 변상 조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며 이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집회를 진행하던 중 순정 축협 간부 중 한 명에게 심각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순정축협의 부당노동행위와 폭언, 부당 징계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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