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결정 뒤집은 민주당 전북도당…재심 인용된 국영석 '컷오프'

도당 공관위 회의서 재차 '부적격'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중앙당 최고위원회 결정을 번복시켜 논란이다./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앙당 최고위 결정을 전북도당 공관위가 뒤집은 첫 사례다.

12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도당 공관위는 6·3 지방선거 완주군수 후보 신청을 한 국영석 전 전북도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국 전 의원은 앞서 도당 공관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던 상황. 이에 대해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부적격 판단기준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음주 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등으로 국 전 의원에게 적용되는 범죄 사실이 없는 점과 지난달 13일 전북도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적격' 판정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당 재심위는 국 전 의원의 이의신청에 '인용' 판정을 내렸고 당 최고위도 이를 의결했다.

그러나 전북도당 공관위는 장시간 회의를 거친 후 투표를 통해 국 전 의원에 대해 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방선거 후보 경선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당 상무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도당 상무위는 운영위에 권한을 위임한 상태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도당 공관위가 최고위 결정에 불복한 것이 아니다"며 "당헌 102조에 따라 최고위는 재심을 의결했고 전북도당은 여기에 따른 것이다. 운영위에서도 그렇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