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달라" 수사관 자리뜨게 한뒤 알약 꿀꺽…피의자 쓰러져 2명 경고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부안=뉴스1) 문채연 기자 =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고'는 경찰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께 부안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 씨가 정읍 유치장으로 이감된 뒤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의 수배를 받던 C 씨는 사건 당일 수배 내용이 아닌 별도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실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C 씨는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상의 알약을 다량 삼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알약은 이후 정읍 유치장 이감 과정에서 회수됐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C 씨 조사를 담당한 A 경위와 B 경감 감찰에 착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조사 과정에는 수사관 2명이 참석해야 하며, 이 중 1명 이상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C 씨가 약을 먹었을 당시엔 담당 수사관 2명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결과, 당시 수사관 1명은 C 씨 수배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먼저 비웠고, 이후 C 씨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자 나머지 수사관도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2명이 조사 중 자리를 뜬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 행위나 고의적 방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C 씨도 수사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이를 감안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