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尹 '무기징역'에 "실망…항소심서 바로 세워야"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전북 정치권에서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인정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이라면서도 "1심 선고가 비상계엄으로부터 400여 일이 지나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내란 범죄에 대해 직무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참작될 수 있다거나 초범이어서 양형에 참작했다는 식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는 역사적 단죄 의지가 더 분명하게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며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적 판단이 보다 엄정하고 명확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논평에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도당은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 권력의 일탈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며 "사법 독립과 책임을 함께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공범에 대한 무죄 판단과 양형 사유는 도민 눈높이에서 납득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통해 보다 엄정한 법리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