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尹 '무기징역'에 "결국 민주주의가 이겼다"

"국민 법 감정·죄 무게 비춰봤을 땐 관대한 판결"

김관영 전북도지사./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관대한 판결'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재판부 주문을 인용하며 "결국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다.

그는 "12·3 계엄 선포 443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패악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윤석열은 언제나 '자유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러나 자유는 편을 가르는 언어가 아니며 강자의 특권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는 오직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잃었다. 이것이 법치 대한민국의 냉엄한 결론"이라며 "권력은 사라져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한한 형기 속 끝없는 성찰로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에 대해선 "국민 법 감정과 죄의 무게에 비춰봤을 때 법정 최고형에 이르지 못한 관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역시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판사로는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담아낼 수 없었다. 오늘 판결이 남긴 이 간극이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을 언급하며 "사형 선고로 시작된 내란 청산은 사법개혁을 통해 끝까지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항쟁, 빛의 혁명까지 우리 위대한 도민과 국민은 늘 위기 앞에서 더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면서 "전북은 도민과 국민 뜻을 받들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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