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에 묻은 DNA 25년만에 발견…강도살인범 '무기징역' 단죄

안산 연립주택서 집주인 흉기 살해…교도소 수감 중 '영구격리'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5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1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아내 C 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검은색 테이프 등 증거물을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로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후 2020년 국과수에서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했고, 동일 유전자 정보를 가진 A 씨를 찾아냈다. A 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유전자 정보 재감정과 계좌 추적,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테이프는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관도 부실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 당일 해당 주택에 간 사실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테이프는 현장에서 수거된 것으로 설령 일부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식보고서와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테이프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압수된 동일 물건으로 인정되고, 채취·보관·감정 과정에서 조작이나 첨가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C 씨는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 인상착의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법최면 검사와 사진 제시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특정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체류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범행 수법 역시 피고인의 과거 강도·절도·강간 범행과 매우 유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재물 강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극히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하다 숨진 것으로 보여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재산상 이익을 노린 강도살인은 살인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