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빚 폭탄' 남원시장 "배상액 조기 상환·민간사업 검증 쇄신"

"테마파크 사업 판결, 겸허히 수용…시민 피해 최소화"

최경식 남원시장이 3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2.3/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 피해 최소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3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그동안 부당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키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앞에서 시장으로서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가 지역 소멸 위기의 절박함을 이용해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어 유감스럽다"면서 "다만 결과에 송구스럽지만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성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해 배상액 조기 상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시설물 인수 및 함파우아트벨리 일대 관광거점화 △민간 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을 후속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위기를 거울삼아 앞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신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피해 최소화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17년(민선 7기) 광한루원 일대를 중심으로 모노레일 등 레저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2020년 민간사업자 A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의 설치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업체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에서 405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됐음에도 시는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이 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한 A 사는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4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주단 측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법원은 남원시가 대주단에 민간사업자 대출금을 보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남원시는 408억 원과 이자 비용을 대주단에 물어주어야 한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