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경찰, 간판업체 대표 고소 건 불송치
"입증할 자료 부족"
- 장수인 기자
(김제=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간판업체 대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간판업체 대표는 정 시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로, 의혹을 제기한 전북도의원 등을 고소한 바 있다.
김제경찰서는 협박죄 등의 혐의로 간판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피소된 전 김제시청 청원경찰 B 씨와 전북도의원 C 씨, 전 김제시의원 D 씨 등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정 시장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자신의 뇌물공여 의혹을 제기한 B 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A 씨는 고소장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C 도의원을 도와야 한다'며 B 씨 등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지만, A 씨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 시장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에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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