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강화…"권리보장 장치로 정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강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선임 비용 부담으로 행정심판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 등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이 제도를 핵심 권리 보장 장치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변호사 2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등 제도 운영의 핵심 기반도 마련했으며, 운영 예산도 확보했다.

최근에는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당사자가 제도적 한계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라면서 "경제·사회적 약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맞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검토해 선임을 결정·통지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전북교육청 법무행정 누리집 '행정심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