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의혹' 간부에 직권 경고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관용차 사적 사용과 갑질 의혹이 불거진 경찰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로, 인사권자인 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고다.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A 경정에 대한 의혹은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 내부 비리 신고센터에 신고서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신고서에는 'A 경정이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 일과시간에 부하직원을 시켜 관용차로 여러 차례 픽업하게 했다', '회의 시간에 업무와 관련한 실수에 대해 폭언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조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서 내용에 따라 10월 한 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 관용차 사용 여부에 관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대해 인사권자인 청장께서 경고한 것"이라며 "직권 경고 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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