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입양한 개·고양이 방치한 20대…4마리 사체 발견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문채연 기자
(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고양이와 강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개와 고양이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전국에서 동물을 입양한 것에 수상함을 느껴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긴 동물 사체 4구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6마리의 고양이와 강아지가 방치된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외로워서 동물들을 입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물 사체 부검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동물을 소홀히 돌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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