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5년마다 재허가 결정"…윤준병, 동물보호법 발의

시설·인력·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 평가

새끼 강아지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동물생산업에 대해 5년마다 시설, 인력 등을 재평가하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반려동물 영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하려는 자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어 허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영업장에는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근절되지 않는 등 동물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입양 과정에서 온라인상 사진, 영상과 다른 병든 동물을 판매하거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동물운송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일명 '사기 분양' 사례가 생겨 소비자 피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

영업장 내에서 동물이 질병 등으로 폐사하거나 유실됐을 때 이를 기록·관리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인 처리나 은폐가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허가받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시설·인력·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고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해 동물의 번식과 입·반출 기록뿐만 아니라 '유실 및 폐기(폐사)'에 관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해당 동물의 실물을 대면해 확인한 후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명문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해피펫]

윤준병 국회의원 2025.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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