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사이클링타운 둘러싼 고발사건 마무리…불송치·각하(종합)

한승우 전주의원· 불송치…우범기 전주시장 각하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3.20/뉴스1 ⓒ News1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로 촉발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 등 두 건에 대해 각각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한 의원은 시의회 제424회 3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업체의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가 지난 8월 해당 업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A 업체로 변경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A 업체는 한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약 3개월의 조사 끝에 이번 사건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간부 공무원 2명도 각하 결정을 받았다.

앞서 한승우 의원은 지난 10월 우범기 전주시장 등을 고발했었다.

고발장에는 전주시가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 없는 기업으로 불법 변경·승인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혐의와 실제 주장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각하 결정이란 고소·고발 등 사건 접수 시, 절차적 요건이나 형사법성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요건 미비'로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의원이 시의회에서 한 발언은 정당한 의정 활동 중에 나온 것으로 봤다"며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판단해 명예훼손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시장과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고발장 내용과 실제 주장 내용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2일 오후 6시 42분께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지하 1층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 씨 등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이중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건을 맡은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2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중 한 곳의 대표이사 B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