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안 '새만금신항' 포함…군산시 "지역 갈등 초래"
시 "신항만을 기본계획에 넣은 건 원칙 위반…관할권 논란 키워"
새만금청 "행정구역 결정 영향 없도록 중립성 지키며 계획 수립"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2권역)에 포함한 수정안을 반영하면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새만금신항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향후 기본계획에 실제 반영될 경우 사업추진 방향과 지역 간 이해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신영대 국회의원실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안에는 새롭게 설정된 4개 산업거점 가운데 제3산업거점에 '수변도시와 새만금신항'을 묶어 배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출입 관문인 신항만 지원산단(제3산단)을 조성해 익산식품클러스터-농생명용지에서 신항만까지 연결하는 푸드체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새만금신항은 법적으로 새만금사업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을 '새만금방조제 내측'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으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독립적 항만개발사업이다.
따라서 신항을 기본계획에 편입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관할권 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적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이 관할하지 않는 시설을 기본계획에 끌어들인 것은 지역 간 권한·이해관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신항만은 새만금권의 국제물류·수출입 기반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 시설임에도 재수립 안은 이를 식품허브 중심권역과 연계해 항만 고유 기능 축소 구조로 제시했다"며 "신항만은 특정 권역의 하위 구조가 아닌 독립된 항만·물류 중심축으로 설정하거나 군산 산업 축과 연계해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문제가 된 이미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바뀌는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미지나 문구 사용은 주의하도록 이미 지시했으며, 해당 내용은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며 "기본계획 수립이 행정구역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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