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2050년까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해야"

윤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임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 톤)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산업·수송·국제감축 등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또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중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조속한 입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 △2035년까지 55% 이상 감축 △2040년까지 70% 이상 감축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 약속한 국가 비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2050년까지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감축 목표는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입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정부의 책임있는 기후 위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