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상습 위반·음주 운전 60대…출소 2년 만에 또 실형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벌금 700만원 선고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음주 운전까지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던 A 씨는 지난 2024년 4~6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3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올해 5월 14일에도 준수사항을 어기고 오후 9시께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뒤 전주에서 임실까지 차로 약 25㎞를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3년 9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준수사항은 △피고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갈 것 △담당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 조사에 응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반복적으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