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하는 무분별 출국금지 개선" 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의원 "법무부에도 지속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수사기관 중심의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국민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이런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충분한 통제 장치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출국금지 대상은 '사람'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범죄 수사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출국 금지되고 있다. 또 기간·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출국금지도 가능한 구조다 .

특히 현행법상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3개월까지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에 따른 검찰의 출국금지 미통지율은 작년 기준 51.2%에 달한다 .

이성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출국금지 제도 실태를 지적했으며 올해 9월 19일 입법토론회를 통해 출국금지 통제 방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했다 .

이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로 출국금지 제도를 다시 쟁점화하고 이번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참고인별 출국금지 요건 구분 △출국금지 요청 시 수사기관에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1년 이상 출국금지의 경우 심의 의무화 △수사상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미통지 기간 1개월로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제도 실질화 등이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9월 토론회에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사례를 접했다"며 "범죄 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토론회에서 유관 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출국금지 주무부처인 법무부에게도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