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동결됐다" 속여 수억 편취…중고거래 사기단 검거(종합)
주범 구속·공범 5명 불구속 송치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중고 물품 판매자를 상대로 수억 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A 씨(20대)를 구속하고 B 씨(20대) 등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 4~5월 중고 물품 판매자 174명을 속여 약 3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 물품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접근한 뒤 "다른 사이트에 포인트가 많아 그걸로 결제하겠다. 이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하겠다"고 판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A 씨 등이 범행을 위해 개설한 가짜 사이트였다.
판매자 유인에 성공한 A 씨 등은 "대금을 입금했으나 금융기관 의심 거래 보고로 계좌가 동결됐다. 계좌를 풀려면 같은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고 재차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아 한 피해자는 동결된 금액을 풀기 위해 5번에 걸쳐 총 4780만 원을 사이트 내 가상계좌로 입금했다.
A 씨 등은 역할 분담을 하는 등 범행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들과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기만했고, B 씨 등은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8일께 접수된 진정서를 시작으로 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범행 총책으로 추정되는 C 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C 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현재 지명수배한 상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일부 공범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C 씨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인터폴 수배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시 낯선 사이트로 이동을 요구하거나 '계좌동결 해제'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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