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서 튕긴 공에 손가락 골절…법원 "연습장도 절반 책임"

"시설 설치·관리 하자 인정…보험사와 연대해 위자료 지급하라"

실내골프장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뉴스1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이용자가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업주와 보험회사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이용희 부장판사)은 골프장 이용자 A 씨가 운영자 B 씨와 보험사 C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던 A 씨는 다른 이용자가 친 골프공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는 다른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전면 스크린을 맞고 A 씨를 향해 튕겨 나오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손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고 25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비로 90만 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씨는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와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C 사를 상대로 4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으로 입은 실질적 피해 규모를 약 2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직업, 상해 정도, 통원 치료 기간과 일수 등을 종합 고려해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손해액을 이같이 산정했다.

재판부는 또 업주 등의 책임은 50%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내 골프연습장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 이용자가 근접한 거리에서 타구하는 시설인 점 △타석 간 간격이 법정 기준(2.5m)에 못 미치는 2.454m에 불과한 점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타격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여러 이용자가 인접한 거리에서 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장소인 만큼, 타구가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이용객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물이나 보호망 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크린골프 특성상 공이 튕겨 나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부상 정도를 줄일 수도 있었던 점, 그 외 원고의 부상 부위와 정도, 연습장의 안전 설비 상태 등을 참작해 원고 책임을 50% 제한하고 배상액을 정했다"며 "피고 B 씨와 C 사는 연대해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등 137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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