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구형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2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 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용서의 노력이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총 1050원으로 매우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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