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검찰, 오늘 비공개 시민위원회

전주지검서 오후 2시부터…결과, 향후 공판 등에 참고
항소심 2차 공판 30일…피고 측 요청 증인 신문 예정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세간의 관심을 끈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시민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시민위원회는 피고인 신상과 수사 과정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하지만,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심의가 끝나면 각 위원이 서명한 심의의견서가 작성되며 그 결과는 지검장에게 보고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에서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며 "향후 공판 단계에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 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A 씨는 당초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게 아니란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변론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