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대학교 학생들, 교육 빙자한 위험 노동 현장에 내몰려"

[국감브리핑]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보완책 신속히 마련하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안전과 권익은 외면당한 채 교육을 빙자한 위험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평균 266개의 실습장에 480여명의 학생이 약 8개월간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간 실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으로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사고들이 발생했고,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도 2건이었다.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 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했고,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6월에도 경기 고양의 한 화훼농장에서 실습생이 비료 배합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도 실습생들은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대학교는 '장기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필수 이수 교육과정'이라며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실습생들은 실습장에서 대부분 주 5일·40시간 이상의 숙박형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노동하고 있지만, 실습장에서의 평균 지원금(급여)은 2022년 80만6000원, 2023년 82만6000원, 2024년 81만3000원, 2025년 86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농수산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까지 합산해도 월 최저임금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생 신분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농수산대학교의 실습장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실습 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실습장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미래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도 농수산대학교 실습생들의 노동환경 개선, 실습 수당 현실화, 농식품부-대학 합동점검 강화 등 보완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