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침수피해 예방 위해 공공부지 사용 제도화 해야"

제278회 임시회서 설경민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의결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시의회가 상습 침수지역의 근본적 예방책 마련을 위해 공공부지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부지 사용 강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설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군산에 시간당 152.2㎜의 전국 최고 강우량으로 도로와 주택, 상가 수백 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더욱이 만조 시에는 배수가 불가능해 더 이상 하수관 확장 등의 대책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시설의 개별 확충이 아니라 대용량 우수저류시설, 즉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 유입량 자체를 일시 저장·완충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심에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유역 커버 범위가 큰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재난과 재해는 특정 기관의 재산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의 책무이며 주민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것은 공적 의무의 방기"라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제력을 확보해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에는 반드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사용을 단순히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강제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원도심과 같이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학교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