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전북도 "매우 당혹스럽다"

"국토부와 대응 방안 협의, 항소 예상"…사업 추진 지연 등 우려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 일단 그대로 진행…변호사 자문도 받아"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도가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1일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1297명(원고 적격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C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업으로 인해 침해될 공익 또는 사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만 그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해선 "피고(국토부)는 사업 타당성평가에서 (공항)사업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지들이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충돌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했으나 역시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을 뿐더러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무안국제공항의 사례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국토부 측은 인접 군산공항·무안국제공항 평가(조류 충돌) 결과가 양호함을 제시했으나 사업 부지 조류 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며 "국토부 측이 사업 부지와 조류 서식 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전북도는 재판 당사자(피고)인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에 나서겠다.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기존)기본계획에 대한 효력은 유지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절차(환경영향평가 등)는 지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항소 제기와 기존 절차 추진이 진행될 경우 가처분 소송 등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착공 등 전반적인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 이격) 부지에 활주로 1본과 계류장(여객주기장 5대 등), 여객·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을 짓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이달(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 수립·고시 절차를 거쳐 1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1심) 판결로 계획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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