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항상 날 무시하지"…망상에 빠져 여동생 흉기로 찌른 20대

재판부, 징역 5년에 치료감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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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동생 B 양(19)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얼굴과 목 등을 다친 B 양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말리던 여동생의 친구 C 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동생과 친구가 방 안에서 대화하며 웃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는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망상과 환청 등 질환을 앓고 있던 A 씨는 평소 여동생 B 양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 씨는 과거 우울감과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그간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며 "평생 가족의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되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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