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간 늘리면 취업률 높아진다?…개정 운영지침 철회해야"
전교조 등 기자회견, 전북교육청의 현장실습 지침 철회 요구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이 전북교육청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전공노 등은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이후 유지돼 온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 기준을 파기했다. 개정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실습 기간을 최대 12주로 늘리고, 연중 시행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산업현장 적응에 필요한 실습기간 확보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단체는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생 중 취업한 비율은 26.3%에 불과하고, 대학 진학률은 48%에 달한다. 이미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실습시간 확대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근건 없는 추정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학습권 침해도 우려했다.
이들은 "실습을 연중 시행할 경우 3학년 1학기부터 수업결손이 발생한다. 이미 실습으로 무너진 2학기까지 포함하면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사실상 붕괴되는 셈이다"면서 "이번 개정은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실습이라는 이름의 착취를 멈추고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개정된 현장실습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기간을 늘린 것은 직업계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부 및 타시도교육청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면서 "우리지역과 타지역 학생들이 동일한 기준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 기간의 확대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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