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귀금속·명품 압류…공매 추진

고소득 체납자 458명 특별관리…급여압류로 6억8천만원 징수 성과
가택수색 통해 귀금속·명품 등 동산 423건 압류, 체납액 1억4천 징수

전북도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목걸이와 시계.(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고의적 세금 납부 회피 고소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상반기 기준 총 8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특별 관리에 착수, 총 17억7300만 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8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46명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1억4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건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이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압류 대상 품목 중에는 IWC,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브랜드 시계 및 가방, 다량의 귀금속 등이 포함됐다.

현장 징수 과정에서는 일부 법적·물리적 저항이 발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부 체납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압류 물품 중 상당수는 보관비용 부담이 크거나 시장성 부족으로 공매 실익이 낮아 환수에 제한이 있었다.

도는 실효적 징수 확대를 위해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주요 압류 동산을 오는 9월, '온비드(캠코 공매포털시스템)'와 전북도청 청사 내 전시를 병행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민간 수요를 유도하고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전북도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된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명품을 소지한 채 납세를 회피하는 고소득층 사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부터 자산매각까지 강력 대응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