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확성기 사용 연설' 신영대 의원…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올 1월 보험회사 방문해 의정활동 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 "경선 운동 위반 정도 경미…원심 판결 유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2024.11.28/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당내 경선기간 마이크·확성기를 사용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1월 30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크·확성기를 이용해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간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신 의원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확성장치가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면서도 "경선 운동 방법과 장소, 대상, 내용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이 같은 행위가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판결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