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풍랑주의보 무시하고 조업 나선 어선 적발

군산해경, 기상특보 무시하고 조업나선 어선 적발했다.(군산해경 제공) 2025.1.8/뉴스1
군산해경, 기상특보 무시하고 조업나선 어선 적발했다.(군산해경 제공) 2025.1.8/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어선의 출항이 금지된 가운데 이를 어기고 무리하게 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32분께 군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하던 3톤급 연안자망 어선 A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출항 등의 제한)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호는 서해 전 해상에는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할 수 없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출항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백대교 인근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한 혐의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30톤 미만 어선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출항과 조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2차는 경고, 3차는 어업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군산해경은 "10일까지 서해바다에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선박 관리자는 선박을 묶어두는 밧줄을 보강하고 강풍과 파도로 인해 선박이 부두시설물과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