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소각시설 SRF 사용 허가신청 불허…“시민들 건강 지킬 것”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도 착수…SRF(고형연료제품) 사용 두고 소송 갈 듯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화녹지국장이 8일 브리핑실에서 현재 팔복동 A업체가 건축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임충식기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현재 팔복동에 위치한 A업체가 건축 중인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화녹지국장은 10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 A업체가 건축 중인 소각시설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업체는 지난 9월, 전주시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SRF는 통상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말한다. A 업체는 하루 84톤의 일반 SRF(합성수지 폐종이류 등) 소각을 통해 전력 공급 등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 접수 후 검토에 나선 시는 SRF 사용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변 환경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특히 A업체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실제 A업체는 공장 주변 팔복동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5월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고작 70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소각시설 등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시도시계획조례’에는 주거밀집지역(주택 10호 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규제심사, 전주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불허가 결정은 주민수용성 및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전주시 대부분 지역에서 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되고,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와 더불어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A업체는 전주시로부터 대기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SRF 소각시설 건축에 나섰다. 하지만 전주시 덕진구는 시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승소한 뒤 재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공정률은 75%며,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A업체는 소각시설이 완공되더라도 당장에는 SRF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법적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A업체가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향후 진행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도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