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드시 연내 통과”

전북도 지휘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위한 전방위 활동

22일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전북도 제공)2022.11.22/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 지휘부가 도정 주요 현안 법률 중 하나인 ‘새만금사업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 국회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와 김광수 도 정무수석 등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날부터 23일까지 국회에 상주한다. 도 지휘부는 국회 법사위, 기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설득작업 펼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기동민 간사, 장동혁·이탄희 위원과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등을 만나 법사위 및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의 세제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올해 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2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북도 제공)2022.11.22/뉴스1

김광수 도 정무수석과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국회를 찾아 전북의 현안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김 정무수석은 기동민 법사위원은 물론 유동수·양경숙·김상훈·진선미 의원 등 기재위 위원들을 공략했다. 박 정책협력관은 전주혜·조수진 법사위원과 기재위 주호영 의원 등을 만나 개정안 통과에 뒷심을 더했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인력풀을 총 가동하고 있다. 또 새만금개발청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 사격으로 연내 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23일 전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조찬 간담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김남국·최강욱·박형수·조수진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 현안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은 없지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로 전북에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전북도의 핵심 목표인 ‘전성기(전북에서 성공할 기업)’를 위해서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원택·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2020년 9월)됐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2020년 11월)에서 상정·논의 된 이후 계류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중(2021년 2월)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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