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대상 대학 휴학생, 불참시 형사고발"

ⓒ News1 김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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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북지방병무청은 7일 “대학 휴학생은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동원 미지정자와 동원훈련을 연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휴학생이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는 이유로 동원훈련에 불참할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예비군의 경우 학습보장을 위해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비군 훈련은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받는다.

그러나 휴학생은 학생예비군에서 제외돼 동원지정된 사람의 경우 2박3일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그 외의 사람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주관하는 동미참 등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휴학생 중 입소일 이전에 복학을 하는 경우 대학예비군 부대에 예비군 편성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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