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NGO "전교조 가처분신청 인용 '환영'"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13.11.13. © News1 박효익 기자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13.11.13.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전북지역 교육사회단체들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3일 오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환영하며 향후 전교조지키기를 넘어 학교의 민주화와 학교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정이 독재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법부가 일정한 제어를 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극히 상시적이고 합리적인 판결로 환영한다"라며 "또 지금까지 가져온 혼란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고, 모법도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를 탄압했으며, 국가인권위를 포함해 헌법학자, 법학자, 야당 전체, 국제사회, 국제 교육단체가 우려를 표명하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통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 국정원선거개입, 야당탄압,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등 유신의 냄새를 풍기며 독재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교육부도 소신 없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자마자 법률적 검토도 없이 전임자 허가취소나 사무실지원 철회, 단협무효화 등을 지시하는 등 교육을 흔드는데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교조 전북지부 이동백 지부장은 "그동안 전교조 지키기에 힘써 준 공투본 관계자들과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조합원 동지, 거리선전전과 촛불집회에서 따뜻하게 격려해 준 도민께 감사드린다"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