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법안 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제27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발의안제27조(사무소) ⓛ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국회 보건복지위 수정안제27조(사무소) ⓛ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 내용제31조(기금이사) ①상임이사 중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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