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덕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4월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동의를 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19일 법안심사 소위원들이 협의 끝에 법안 통과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발표되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냐, 아니냐를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펼친 사안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춘석)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서울-부산-전북의 금융 트라이앵글 역사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오늘의 성과는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 노력해주신 전북도민들께서 이뤄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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