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수의계약 한도액 더 높여야"

백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의계약은 곧 특혜'라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긴 하나 수의계약은 엄연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약행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2004년부터 대부분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을 추정가격 500만원으로 했다가 최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법률상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인 2000만원의 절반 수군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도액 추가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있는 관할 시·군의 업체를 1차적으로 배려하고, 이것이 제한될 경우 도내 업체로 계약 상대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mellot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