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제증명발급 수수료, 공영주차장, 동물원 무료입장 가능해져
마일리지 제도는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적립해 전주시 관내 각종 시설 입장료(관람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현금대신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격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아 1365자원봉사 포털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봉사실적 6회 또는 24시간 이상인 자, 역대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증으로 전주시 동물원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각 동주민센터에서 등·초본을 비롯해 인감증명서 등 150여 민원서류 수수료도 차감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11개 공영주차장도 마일리지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주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및 차감제 시행에 앞서 조례를 개정,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자도 완주군 자원봉사자로 확대했다.
Law857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