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포장재도 규제 대상"…기업에 닥친 'PPWR 시계'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이남호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
내년 8월 본격 시행 EU 포장재 규제 대응전략 제시

이남호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이 1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린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산업 세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순환경제 전략'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유럽연합(EU)이 포장재의 생산부터 소비·회수·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내년 8월 시행하면서 EU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남호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장은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 산업세션에서 'EU PPWR 개요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PPWR은 1994년 도입된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을 대체하는 규정이다. 회원국별로 달랐던 규제 요건을 통일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판매·묶음·운송 포장 등 재질과 관계없이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된다. 제조자는 유해물질과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재사용, 라벨링 등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한다.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포장재의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합계 함량은 ㎏당 100㎎ 이하로 제한되고, 식품 접촉 포장재에는 과불화화합물(PFAS) 기준도 적용된다.

2030년부터 재활용 가능성이 70% 미만인 포장재는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으며, 2038년부터는 재활용성 A·B등급 포장재만 판매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도 부과된다. 2030년부터 페트(PET)병이 주성분인 접촉 민감성 포장재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최소 30%, 그 밖의 플라스틱 포장은 최소 35%의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포장재는 중량과 부피를 최소화해야 하며 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공간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팔레트와 운반함, 트레이 등은 2030년부터 40%, 상자형 묶음 포장과 음료·주류 판매 포장은 각각 10%의 재사용 목표가 적용된다.

포장재의 물질 구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이행 여부 등을 표시하는 라벨링 요건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 처장은 "기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며 "세부 이행법령과 위임법률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은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 작성 사례를 공개하고, EU PPWR 안내서 발간과 업계 의견수렴, 후속 입법 동향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6 제주국제환경포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도 주최, 한국환경공단·뉴스1·㈜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동 주관으로 전날(10일)부터 이날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녹색문명 전환의 시대, 순환경제 2.0'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