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틀 연속 제주경찰 압수수색…"어제 다 확인 못 해 재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 경찰을 상대로 또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8일)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9일 오전 다시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제주경찰청도 압수수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주서부서 112상황실에는 검찰 수사관이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위와 처리 기록 등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어제 다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오늘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니라 중단했다가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제주경찰청 강력계, 제주서부서 서장실과 형사과 및 실종수사팀 등을 상대로 9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지난 1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 경장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부 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처리 뒤인 지난달 22일과 24일 잇따라 제주시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식으로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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