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한림서길 골목형 상점가 2곳 신규 지정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봉개동 일원과 한림읍 한림서길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국 단위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이다.

'봉개 골목형 상점가'는 봉개동 일원에 형성된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지역주민의 일상 소비와 생활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림서길 골목형 상점가'는 한림로·한림서길 일원에 형성된 소규모 골목상권으로,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생활 관련 업종이 들어서 있다.

이번 지정으로 시 관할 골목형 상점가는 22곳으로 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구역과 점포 위치는 '제주시 행복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성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