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제주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DB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시장은 △동문재래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보성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화북종합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등 총 10곳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산 농축산물도 알뜰하게 구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설 명절 때도 이 행사를 연 바 있다.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