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등 증거 제시에 진술 변화"…부 경장, 일부 혐의 시인(종합)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등 범행 동기 파악 집중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제주=뉴스1) 홍수영 정재민 기자 =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30대 부 모 경장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제주경찰청은 뉴스1 단독 보도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오던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가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이 처음으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건 전날 밤 조사에서다. 다만 부 경장이 어떤 혐의를 인정했는지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기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밤샘 조사를 하고 있다. 동기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모 씨(37)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약 2시간 30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7월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된 부 경장은 지난 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제주청 관계자는 "경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향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아울러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중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