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 의혹' 부 경장, 장씨 재수색 때 행방 추적도 관여(종합)
2차 실종신고 후 휴대전화 위치정보 4차례 조회
여자화장실 출입 들통 전까지 실종 수사에 참여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경찰관 부 모 경장(30대)이 장 모 씨의 재수색 과정에서 행방 추적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2개월 전 본인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해놓고, 재신고가 접수되자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직접 조회한 것이다.
27일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16분부터 이튿날 오후 2시20분까지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모두 4차례 조회했다. 당시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부 경장은 앞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직접 종결한 뒤, 두 달여 만에 2차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다시 장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업무에 관여한 것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서부서 실종팀은 지난달 19일 2차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부터 현장 수색과 주변인 탐문, 휴대전화 위치 확인 등을 진행했다. 장 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됐던 제주시 한림읍 숙소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는 한편 진료내역과 출입국 정보, 고용정보 등을 확인하며 장씨의 생활반응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부 경장 역시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직접 조회한 사실이 경찰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다만 부 경장이 현장 수색에 직접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이후 같은 달 22일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실종팀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이 부 경장의 허위 사건 종결 가능성을 인지한 것은 8월 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여러 생활반응 단서부터 찾았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부 경장이 5월 15일 사건을 종결할 때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혐의 인지 과정을 설명했다.
경찰은 통화 가능한 모든 송수신 방법을 조사했지만 부 경장이 장 씨와 통화했다는 기록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허위 종결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부 경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된 것은 지난 11일이다.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