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이튿날 숨진 장미란…부 경장은 사흘 뒤 "연락 됐다" 뻔뻔
실종 시스템엔 '교통사고 사상자' 기재…"진술 신빙성 수사 중"
- 고동명 기자, 홍수영 기자, 소봄이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홍수영 소봄이 기자 =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이 장미란 씨(37)와 통화했다고 주장한 날 장 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26일 제주경찰청은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선 당일 밤부터 이튿날인 13일 새벽 사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한림항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뒤 위치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 신호가 잡히지 않았으며 통화 등 사용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 휴대전화는 같은 달 16일 오전 9시 44분쯤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 씨 연인이 112에 실종 신고를 한 날은 장 씨가 집을 나선 지 3일 후인 15일 오후 6시 43분쯤이다.
부 경장은 신고자인 장 씨 연인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 같은 날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하고 삭제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신고 대상자를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경찰의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5월 15일은 이미 장 씨가 숨진 뒤여서 부 경장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장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부 경장 진술의 신빙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