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 부 경장, 60대 남성 실종 해제사유로 '소재 발견' 입력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0대)이 지난 7월 60대 남성의 실종 해제 사유로 '소재 발견'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A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4~5시간 만에 사건 종결처리했다.
신고한 가족 측에는 "본인과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해제 사유를 '소재 발견'으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 경장이 A 씨와 연락한 기록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A 씨의 가족은 지난 21일 故(고) 장미란 씨 사건을 접한 후 다시 실종신고를 했다. 이튿날인 제주시 구좌읍에서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무사하고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경찰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울분을 토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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