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 속의 섬' 우도 차량 운행 제한 3년 연장 가닥

이달 말 4차 연장 종료…2029년 7월까지 재연장 검토

제주시 우도면 '홍조단괴 해변'의 관광객들. (뉴스1 DB) ⓒ 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대한 일부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달 말 종료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조치'를 재연장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달 중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다음 달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도 운행 제한은 2017년 8월 처음 시행됐다. 좁은 도로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몰리면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장애인과 임신부 등 교통약자가 탑승한 렌터카, 영유아 동반 렌터카, 우도면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입도객이 운행하는 렌터카 등을 제외한 전세버스와 렌터카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후 제주도는 제한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연장(1차)에 이어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 연장(2차),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 연장(3차)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이 조치를 1년간 재연장(4차)하면서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 반입은 허용했다.

그러나 일부 대여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제주도는 제주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 기간과 제한 대상을 확정하고, 이달 중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