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해양오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포상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포스터/뉴스1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포스터/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6일 밝혔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한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불법 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내용이 해양오염 적발의 단서가 되거나 방제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나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 국민신문고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 내용 확인 후 현장 확인, 행위자 적발, 포상금 지급 안내, 지급 신청, 심의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오염 물질 종류와 사고 규모 등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2건에 총 1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kdm@news1.kr